< 뉴스브리핑 > 3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韓총리, 中 코로나 확산에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항공기 추가증편 잠정중단”(종합) |
정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
3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늦어질 가능성도” 단기 비자, 1월 31일까지 발급 제한…연장될 수도 항공편 증편 제한…지방공항 도착 중단, 인천공항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 항공기 탑승 전 PCR·입국 후 PCR 韓총리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
방역당국은 30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급증할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의)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여행 목적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되며, 향후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단기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5% 수준으로,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은 인천공항 이외에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으로 주 회 도착하고 있다. 지방 도착 항공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잠정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항공편은 주 65회에서 62회로 줄어든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국적에 관계없이 탑승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또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이용해 검역을 체계화한다.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달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큐코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입국 후 확진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에는 19명이었으나, 이달에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의 검체를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 변위를 검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중국을 주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대외적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감기약 수급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문체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 등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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